尹측도 내일 장시간 서증조사 예고… 구형 또 늦춰질수도

  • 동아일보

통상 간략하게 진행, 서류 증거 확인
김용현측서 의도적 지연 전술 활용
내일 피고인 8명 최후진술도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절차에서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술의 수단으로 쓴 것은 ‘서증조사’였다. 여기에 13일로 미뤄진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장시간 서증조사를 예고하고 있어 재판 지연이 또다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법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증조사란 형사재판에서 검사나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법정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절차다. 서류의 진위와 함께 해당 서류에 담긴 내용,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 등을 재판부와 검사, 피고인이 함께 확인한다.

서증조사는 통상 간략하게 진행된다. 한 변호사는 “결심공판이라는 건 대부분의 쟁점 사항을 앞서 다 다뤘다는 의미”라며 “서증조사를 몇 시간씩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9일 서증조사 중 공소사실이나 증거와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을 발언하며 시간을 끌었고,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앞서 2021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당시에도 서증조사를 통한 재판 지연이 논란이 됐다. 당시 재판을 받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검사가 증거서류 전부를 낭독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 현행 형사소송법 292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임 전 차장 측이 이를 근거로 수만 쪽에 달했던 증거를 물리적으로 다 읽게 해 재판을 마비시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재판장 재량으로 요지만 낭독하는 것도 가능해 당시에도 전문을 낭독하지는 않았다.

한편 결심 절차가 미뤄졌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13일에도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3일 법정에 변호인 10명이 들어갈 예정이며 발언 시간은 총 6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내란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의 절차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최후진술을 위해 A4 용지 40장 분량의 원고를 직접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 부장판사는 9일 결심공판 연기 뒤 “13일 무조건 종결하는 걸 약속하겠다. 그 이후는 없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재판 지연#서증조사#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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