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 사망사고 작업자, 열차 운행 아예 몰랐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8일 15시 07분


관제 구간 포함 안돼 사전 통보 못받아

사진은 구로역 사고 발생 장소. (구로소방서 제공)
사진은 구로역 사고 발생 장소. (구로소방서 제공)
지난해 8월 구로역에서 새벽 작업 중 선로 점검차에 치여 숨진 작업자 2명이 사고 당시 인접 선로에 열차가 운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간의 인접 선로 자체가 관제 구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사전에 운행정보를 알리거나 주의를 주는 등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구로역 장비 열차 간 충돌사고 조사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사고는 작업자가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철 모터카를 투입해 전기설비(애자)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작업이 통제되지 않은 인근 10번·11번 선로(경부 상·하 1선) 맞은편에서 서울역으로 회송하던 점검차가 시속 85km로 진입한 것. 9번 선로와 10번 선로 사이에 있는 애자를 교체하기 위해 작업대를 10번 선로 방향으로 2.6m 펼친 것이 화근이 됐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업 책임자였던 선임전기장은 점검 시간대에 선로 점검차가 운행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사고가 발생한 10·11번 선로 열차 운행에 관한 교육도 시행되지 않았다. 그는 사조위 측에 “해당 구간으로 열차가 운행하면 구로역 관제원이 무선 통보해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사고 구간에 대한 운전 취급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로역 10·11번 선로는 열차운행선 작업에 대한 승인·조정·통제 등을 담당하는 철도운영정보시스템 상 생략돼 있었다. 구로역은 해당 선로를 무선 교신 운행 구간에서 제외해 운영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통제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사고 발생 당시 관제사는 “시스템 상 해당 선로가 포함됐다면 구로역에 작업자 주의 통보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사조위 측은 “작업계획 수립과 철도운행안전관리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시 운전명령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임시 운행열차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운전시행전달부를 사용한 점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요인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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