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범죄이력 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주내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26일 03시 00분


‘심우정 총장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남 회사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건을 조만간 처분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기브리핑에서 “(이 검사 사건은) 이번 주 내 어떤 식으로든 처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29일 완성되는 만큼 그 전에 기소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처남 조모 씨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후배 검사를 통해 조회해 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1, 24일 각각 대검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와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해 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은 혐의(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이 검사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 2023년 10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이 검사는 직무에서 배제된 후 대전고검으로 전보됐고, 국회는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민주당 등 야 5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를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야 5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주장했으나, 심 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건#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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