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남 회사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건을 조만간 처분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기브리핑에서 “(이 검사 사건은) 이번 주 내 어떤 식으로든 처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29일 완성되는 만큼 그 전에 기소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처남 조모 씨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후배 검사를 통해 조회해 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1, 24일 각각 대검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와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해 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은 혐의(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이 검사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 2023년 10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이 검사는 직무에서 배제된 후 대전고검으로 전보됐고, 국회는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민주당 등 야 5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를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야 5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주장했으나, 심 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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