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특별연장근로 확대, 여전히 인가 절차 복잡”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3일 03시 00분


“기존 3개월 → 6개월 늘렸지만
‘주52시간 예외’ 정부 인가 받아야”
경제계 “반도체특별법 통과 필요”

김문수(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장관. 2025.02.04. 서울=뉴시스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건건이 정부 인가를 받아야만 주52시간 예외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며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예외를 두는 규정이다. 기존에는 1회당 최대 3개월, 주당 최대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필요시 최대 3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또 6개월 중 첫 3개월은 주당 64시간, 이후 3개월은 주당 60시간씩 근무하도록 했다.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끝난 뒤 재인가를 받을 때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처음 신청과 비교해 업무 내용이나 근로 인원이 다소 바뀌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인가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다음 주부터 적용된다.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의 진전이 없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지만 현장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기존에 특별연장근로제를 사용할 때 걸림돌이 됐던 요소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에서 아쉬워하는 점은 여전히 인가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재연장할 때만 제도를 간소화했다. 최초 인가를 받을 때 개선책은 없다. 반도체 업체들이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 동의를 받은 뒤, 그 사유와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 정부 조치가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각종 서류를 일일이 준비해야 하고 정부의 인가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여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포함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인가를 받지 않고 노동자와 회사의 합의를 통해 연장 근로가 가능해진다. 미국과 중국, 대만 등은 R&D 관련 고소득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연구직에 대한 52시간 예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한 반도체특별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연장근로 확대#주52시간 예외#반도체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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