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옥외광고물법 규제 강화 건의
지정 장소만 게시 가능 등 내용 담아
인천시가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했다.
건의안은 읍면동마다 2개씩 걸 수 있는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1개로 줄이고, 지정 게시대 등 정해진 곳에만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현수막 문구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는 다음 달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정당 현수막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안할 예정이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감대를 만들어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시는 2023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해 전국 의제로 확산시켰다. 당시 시행한 조례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의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제한했다. 또 정당 현수막에 혐오나 비방 내용을 담지 못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하지만 2024년 대법원이 인천시 조례는 상위법(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인천시 조례는 힘을 잃은 상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표시 구간 등을 제외하면 장소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건널목, 보행로 주변 어느 곳이든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어 차량·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실정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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