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13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최종 836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규제 위반 글로벌 IB 1개사에 대한 과징금을 마지막으로 의결함에 따라 약 1년 4개월간 진행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월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외국인 전체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후 증선위는 총 13개사에서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836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글로벌 IB의 공매도 위반은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주식 차입계약의 자의적 해석 등 부적절한 업무 관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IB는 직원의 실수나 착오로 잔액관리시스템에 실제 차입 내용과는 다른 수량·종목을 입력하는가 하면, 주식의 차입 가능성만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매도 가능 잔액으로 인식하고 매도 가능 주문을 넣기도 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IB의 국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그간의 대내외 소통 노력 결과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3월 31일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이 시행되고 다수 글로벌 IB가 전산화에 참여해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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