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주요 안건들이 모두 가결되며 경영권을 방어했다. 고려아연 측은 “상호주(相互株·두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보유)가 성립된다”며 대주주인 영풍 측의 의결권을 박탈해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 측은 “명백히 위법한 의결권 제한”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과 이사 수 상한(19명) 등의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당초 의결권 기준 지분 46.7%를 확보한 MBK·영풍 연합 측이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되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였다.
최 회장 측은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을 근거로 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상호 보유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려아연 측은 전날 밤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지분 10.33% 취득 사실을 공시했고, 이에 따라 “SMC를 연결고리로 고려아연과 영풍 간에 상호주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14명의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장악하려던 MBK·영풍 연합 측의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MBK·영풍 연합 측은 “SMC는 외국 회사에다 주식회사도 아니어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MBK·영풍 대리인인 이성훈 변호사는 “고려아연 최대 주주로서 50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발행주식 25.4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며 “의결권이 제한되니 강도 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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