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초임(1호봉) 보수가 월 3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은 ‘5급 선발 승진제’를 통해 신속하게 5급 중간 관리자로 임용될 수 있다.
23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수당을 포함해 월 269만 원 수준의 9급 초임 보수를 2026년 284만 원, 2027년 30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전체 공무원 봉급을 지난해보다 3% 올리면서 9급 초임의 경우 추가 인상분 3.6% 더해 총 6.6%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봉급은 지난해 월 187만7000원에서 12만3882원 오른 200만882원으로,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넘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올해 9급 초임 보수는 월 269만원 수준이었다.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도 적극 육성한다. 인사처는 올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 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 승진제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발한다. 역량 기반의 새로운 승진 경로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서울·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5800채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한다. 저연차와 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해 월 3만 원의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 휴직과 임신공무원의 휴식·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사용도 의무화한다.
공직 윤리 기준은 더 엄격해진다.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에 따른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딥페이크 범죄와 음주운전 범인 은닉 및 방조자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을 만든다. 또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 사실 조사를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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