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글 692억-메타 308억 과징금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4일 03시 00분


“개인정보 수집 적법한 동의 안받아”
해외에 넘긴 카카오페이-애플도 83억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내린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구글과 메타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3일 “구글과 메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온라인 개인정보(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 방문 이력과 검색·구매 이력 등 사용자의 관심과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 활동정보를 뜻한다.

2022년 9월 개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웹사이트와 앱에서의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는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구글과 메타 측은 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개보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해외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에 대해서도 총 83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구글#메타#카카오페이#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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