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막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의 접근금지 조치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마약 범죄를 적발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14일 법무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 조치를 활용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막는 방안을 내놨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 조치란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조치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고안한 잠정 조치를 이용해 불법 추심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생각이다.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관련 법률을 적극 적용해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다수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9월에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의 불법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전북 완주시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마약 범죄에 대해선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 기술을 개발해 수사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 주요 마약 발송 국가에 전담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적발하고 송환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 침해 범죄를 지속 단속하고, 외국과 공조해 총책 등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의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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