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 상병 특검법, 尹도 수사대상”… 與는 ‘법사위 사수’ 사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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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특검법 등 강공 드라이브
법 발의부터 심사까지 소관하는
“법사위장 가져와야” 벌써 목소리
與 “국회의장과 함께 독식 안돼” 반발

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단상 뒤)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임기 중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뉴스1
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단상 뒤)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임기 중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래 야당의 몫이다. 정권 심판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무기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의원은 15일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이행하려면 22대 국회에서 법사위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4·10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임기가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내에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고,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김건희 특검법’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긴장감이 벌써부터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해 “현재 문구상으로는 들어간다”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검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보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 민주 “특검법은 법사위법” 원 구성 뇌관

민주당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며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주요 법안이 법사위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총선 닷새 만에 민주당 내에서 특검 정국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공개 요구가 나온 것.

민주당에서 벌써부터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건 22대 국회 초반부터 각종 특검을 비롯한 입법 주도권을 틀어쥐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갖고 각종 상임위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상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특검법 발의부터 심사까지 모든 과정을 소관한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법사위원장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의 방법이 아니면 특검법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채 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 이종섭 특검법 등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특검법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면 특검법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제3당으로 떠오른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의식한 측면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선명성 경쟁이 불가피한 조국혁신당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하는 등 ‘특검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검법이 이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만큼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는 아직 합의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 與 8명 이탈 시 특검 거부권 무력화

법사위원장은 15대 국회 후반기부터 19대 국회까지 관례적으로 야당에서 맡아 왔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나눠 맡았다. 21대 국회에선 여야 갈등 끝에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여당인 민주당이 맡았고, 2021년 후반기부터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장직과 법사위원장직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갈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192석의 범야권이 채 상병 특검 등을 밀어붙일 경우엔 유일한 저지 수단인 대통령 거부권까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직 사수에 더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기준은 200석인데,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김재섭 당선인과 국민의미래 한지아 비례대표 당선인 등이 채 상병 특검 표결에서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22대 국회 때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채 상병 특검법#윤석열 대통령#수사대상#법사위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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