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도 홍콩 ELS 자율배상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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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수용… 배상비율 신속 확정”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27일 하나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합산) 잔액은 약 2조300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1∼6월) 만기 도래분 중 손실 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7500억 원이다.

하나은행은 자율 배상을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한다.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 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른 은행들도 배상 논의를 앞두고 있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신한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ELS 자율 배상에 대해 논의한다. 시중은행 중 판매 잔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도 자율 배상 논의를 위해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열 계획이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하나은행#홍콩 els#자율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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