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조 입찰 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임원 3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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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6일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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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동국제강 본사 로비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조달청의 철근 계약 입찰에서 6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7대 제강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동국제강 본사 로비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조달청의 철근 계약 입찰에서 6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7대 제강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법원이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인 6조원대 철근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7대 제강사 임직원과 법인의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6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강사 고위 임원 3명과 가담자 19명, 그리고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현대제철 등 3개 회사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해 대부분 유죄로 본다며 항소 기각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현대제철 전 임원 등 3명에게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은 앞서 6월 현대제철 전 임원 김씨와 함씨, 그리고 동국제강 전 임원 최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들에게 전부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국가기관이 제강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통해 검사가 주장하는 추정 손실액보다 실제 손실액이 감액됐다”며 “회사의 손실 회피를 위해 담합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달청이 오랜기간 조사하지 않았던 점도 담합 행위가 이어진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조달청이 실거래 가격보다 기준 가격으로 입찰함에 따라 국가 손실이 확대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고위 임원들 감형 이유에 대해서도 “개인 자격으로 국가 손해회복 차원에서 수천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1심 선고 이후 구금돼 형량을 채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 과정에서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해 6조8442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이 낙찰 가능 단가의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기준가격을 적용한 자료를 조달청에 내기로 합의했다”며 “조달청이 철근 구매대금을 더 많이 내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7개 철강업체는 관행으로 정착된 담합행위를 행정제재와 형사제재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중단하지 않았다”며 “고위 임원 3명은 실무 직원들에게 담합이 실행될 수 있게 지시하고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등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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