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900억 코인 사기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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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일 0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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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오른쪽)씨가 동생 이희문씨,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와 함께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오른쪽)씨가 동생 이희문씨,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와 함께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 형제가 이번엔 900억원대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오전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희진씨와 동생 이희문씨(35)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코인 등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하고 유튜브 방송을 동원하는 등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암호화폐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총 89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형제는 또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암호화폐 판매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발행 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임의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형제는 빼돌린 판매대금을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의 매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희진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2019년 G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 등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 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이들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지난 26일 이씨 형제를 상대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제주도와 경기도 소재 레지던스, 토지 등 총 270여억원의 재산을 동결했다.

한편 이씨 형제는 첫 재판에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서울고검 검사장 등 검찰 출신 및 국내 최대 로펌 변호사 등 18명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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