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처벌범위 한층 넓어져 ‘저항이 곤란한 수준’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인정됐던 강제추행죄 기준이 40년 만에 완화됐다. 보다 손쉽게 강제추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처벌 범위도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군인 A 씨는 2014년 8월 집에서 사촌 여동생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물리적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수준이 아니라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예비적 공소 사실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만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