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21일 “언론중재위원회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인터넷 언론사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최근 허위 인터뷰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의 사례를 들며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심의 결정을 하고 해당 언론사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경찰 수사 의뢰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