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6% “ESG 공시 의무화 1년이상 연기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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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행 앞두고 100곳 조사
상의 “전산시스템 등 준비 부족”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준비 상황은 여전히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56%의 기업이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고, 일정 기간(2∼3년) 책임 면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일부 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형태로 ESG 자율공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2025년부터, 나머지 상장사는 2030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는 ‘간접 배출(Scope 3)’ 공시의 경우 2027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대다수의 기업이 ‘ESG 공시는 중요하다’(88.0%)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ESG 자율공시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5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 중’인 기업은 26.0%, ‘ESG 공시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21.0%로 집계됐다.

현재 ESG 자율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 자체 시스템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율공시 기업들 중 90.6%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내부 인력만으로 공시’는 9.4%에 그쳤다. 공시에 필요한 자체 ESG 전산시스템을 보유한 기업도 14.0%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절반 이상의 기업들은 ESG 공시와 관련해 ‘전체적인 일정을 늦춰야 한다’(61.0%)고 건의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대한상공회의소#esg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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