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1년 만에 한국 땅 밟을까…‘비자 발급 재소송’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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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3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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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ㆍ43)씨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유승준 페이스북)2019.7.11/뉴스1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ㆍ43)씨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유승준 페이스북)2019.7.11/뉴스1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이날 오후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1심에서는 유씨가 패소했다.

유씨는 과거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LA 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발급을 원하는 재외동포비자는 외국인 중 소수만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증”이라며 “유씨의 입국 목적인 ‘취업’이 진정 달성하고 싶은 목적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씨 측은 “하급심 판단 선례를 볼 때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이 아니면 ‘소 각하’ 판단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청했다”며 “유씨는 한국 국적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어서 일반 외국인과 결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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