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지부장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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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8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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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가 새총으로 쏜 쇠구슬에 화물차 앞유리가 파손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가 새총으로 쏜 쇠구슬에 화물차 앞유리가 파손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기간 비조합원의 차량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지부장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부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조합원 차량을 상대로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운전 업무를 방해한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새총을 발사할 당시 차량 속도가 느려진 점이 확인되는 점 등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인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일대에서 승합차로 이동하며 비조합원들이 모는 화물차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두 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구슬을 발사했으며, 나머지 조직부장들은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화물차 앞 유리창이 깨지고 운전자 1명이 유리 조각에 맞아 목 부위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과 검찰은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압수수색해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재질의 쇠구슬 등 증거물을 입수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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