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수령액, 年1200만원 넘어도… 3∼5% 낮은 세율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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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층 소득세 완화 방안

정부가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소득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5%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사적연금 소득 기준을 현재의 ‘연 1200만 원 이하’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개인·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장려를 위해 일정액까지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사적연금 소득을 연간 1200만 원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수령 연령에 따라 3∼5%(지방소득세 포함 시 3.3∼5.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돼 세율이 6∼45%로 뛴다.

일각에선 분리과세 기준이 2013년부터 11년째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고령화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 수입 보장을 위해 혜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과세 기준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들이 이미 제출돼 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분리과세 기준을 연 2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연 1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모두가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도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다만, 일각에선 세수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금 수령액이 많은 고소득의 고령층에까지 세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날 기재부는 “분리과세 기준 금액 확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사적연금 소득세#3∼5% 낮은 세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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