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비번 등 사유로 8일 지나 출동한 경찰…CCTV 확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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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3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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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2021.1.12/뉴스1
자료사진. 2021.1.12/뉴스1
아파트 CC(폐쇄회로)TV 저장 기간이 30일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8일이 지난 뒤 현장을 찾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물피도주(주차장 뺑소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CCTV 영상 등 핵심적인 증거를 놓친 경찰관에 대해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 의견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경찰관은 지난해 12월22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의 물피도주 신고 사건을 배당받았는데, 폭설로 교통사고 접수가 폭주해 출동이 어려워 당일 현장을 찾지 않았다.

이후에도 연가·휴무·비번 등의 사유를 들어 사건 접수 후 8일째인 12월30일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실 앞 CCTV 영상에서 피혐의차량이 오토바이를 접촉해 넘어뜨린 장면은 확인됐으나, 차량의 이동 경로와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저장 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아 사건 접수 당일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1월 피해자의 민원을 받은 권익위는 물피도주 사건의 경우 조속히 현장에 출동해 CCTV,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점, 연가인 경우 동료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청인에게 CCTV 확보 방법을 안내하는 방법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경찰관의 직무 태만이라고 결론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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