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항소심도 징역 2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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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의혹 사건 수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일 쌍방울 측에 수사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주요사건의 형사사법 정보를 유출해 검찰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수십 년간 성실하게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범행에 대해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로부터 수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그룹 임원 B씨에 대해서는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의 혐의 중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유죄로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B피고인은 A피고인의 범행에 적극 가담해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B씨에게 자료를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 C씨(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C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쌍방울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 중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수사관 출신 쌍방울그룹 감사 B씨로부터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접속해 상세 범죄 사실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주요 수사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수사 정보를 빼돌린 뒤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등은 검찰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나가 장기간 도피 생활을 벌이다 지난 1월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C씨는 이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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