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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 취소하라”…본안소송도 1심 승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03-30 10:21
2023년 3월 30일 10시 21분
입력
2023-03-30 10:20
2023년 3월 30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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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집행정지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용산 소재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용산경찰서장)가 2022년 4월22일 원고(무지개행동)에 대해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30여개 시민 인권 단체로 구성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해 5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기념대회를 계획했다.
기념대회는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 후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하는 일정으로, 무지개행동은 행사에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의 집회 및 행진을 개최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행진 부분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민변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는 ‘관저’와 공무원들의 ‘집무실’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금지 통고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11일 집행정지에서 무지개행동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며 대통령실 인근 집회와 관련한 첫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당시 재판부는 ‘관저’의 사전적 의미와 집시법 11조3호의 입법 취지 및 목적으로 고려해볼 때,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해 집회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11조3호에 명시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행진을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행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금지 통고는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소명되지 않은 집회까지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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