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이상 결석땐 학생 안전 대면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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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 초등생’ 학대 사망 계기
교육부, 복지부-경찰과 첫 전수조사
“학부모 확인 거부땐 경찰과 동행”
수영장 등 학교 인프라 확충도 지원

교육부가 홈스쿨링(가정학습), 가출 등을 이유로 7일 이상 장기 결석하는 학생을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나선다. 지난달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던 초등학생이 몸에 멍이 든 채 학대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7일 이상 무단 결석 시 학생 대면 확인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방안’을 17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미인정 결석은 질병, 교외체험학습 등 출석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아닌 그밖의 이유로 학교에 오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이번 대면 전수조사에 포함된 홈스쿨링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아 미인정 결석으로 간주된다. 다만 교육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동안 예외적으로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만큼만 허용했다. 교외체험학습은 시도별로 연간 10∼40일만 인정된다.

교육부가 보건복지부, 경찰과 함께 7일 이상 무단 결석한 아동에 대한 대면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조사한다. 지난해 4월 30일 기준 7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5000여 명으로 올해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전화로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다음, 학생이 학교를 방문하도록 해 교사가 직접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학생의 학교 방문을 학부모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사와 읍면동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학생을 직접 관찰한다.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가정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아동학대보호담당자, 경찰과 함께 가정을 방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바로 경찰 수사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전화로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더라도 이번처럼 대면 관찰을 실시하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을 개정했다. 미인정 결석 7일을 포함해 결석이 14일 이상 누적된 학생은 ‘집중 관리 대상자’로 모니터링한다.

● 홈스쿨링 사각지대 방치 말아야

전수 조사에서 학대 피해가 발견된 학생에게는 상담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비밀 전학’을 시킬 예정이다. 비밀 전학은 부모를 포함한 학대 행위자에게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은 채 피해 학생이 머무는 보호시설 주변 학교로 전·입학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홈스쿨링을 학교 밖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내 ‘홈스쿨링 허가위원회’ 등을 둬 학교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실제로 부모가 홈스쿨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집에서 어떤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학교에서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는 5년간 1조8000억 원을 들여 초중고 학교 부지를 활용해 수영장, 문화센터 등이 들어서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전일제 교육인 늘봄학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씩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투입해 시설 설치비의 최대 30%까지 지자체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은 학교가 아니라 지자체가 맡게 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결석#학생#대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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