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성 산불에 탄 車보험금, 한전도 일부 부담해야”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7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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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 산불로 자동차를 잃은 차주들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이 보험사쪽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정계선 부장판사는 H손해보험이 한전을 상대로 낸 32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전에 H사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인 1600만원을 차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9년 5월16일부터 선고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소송비용은 H사와 한전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H사는 지난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로 전소된 차량 5대의 차주들에게 보험금 32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끊어진 전깃줄이 전신주와 부딪혀 발생한 ‘불티’로 산불이 났다며 한전 측 관리 소홀 책임을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한전 측은 당시 전신주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없었고, 당시 산불도 자신들의 관리 과실이 아닌 이례적인 강풍(자연력)으로 일어났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산불 원인인 단선이 전신주의 설치상 하자 때문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H사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조사 결과 산불은 지난 2019년 4월 4일 오후 7시17분경 전신주의 부하측 S상 데드엔드클램프 인출부에서 개폐기 쪽으로 나오는 전선이 끊어져 전신주와 접촉하면서 발생한 불티가 전신주 밑의 마른 낙엽에 떨어지며 발생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에는 스프링와셔가 빠져있었던 설치상의 하자가 존재했다”며 “그로 인해 체결부의 유지력이 저하돼 너트가 풀리게 됐고, 이 상태에서 바람 등의 영향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전선이 미끄러지며 마모 피로가 발생해 단선이 일어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강원도 일대에 강풍경보가 발효된 상태였고, 산불 발생 지역이 특히 풍속이 빨라지는 구간으로 이 강풍이 산불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됐던 점, 한전 측이 정기적으로 전신주 검사를 했고 산불 발생 5일 전에 실시한 열화상 진단에서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은 점도 감안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들의 손해는 강풍이라는 자연력과, 이 사건 전신주의 설치상 하자가 경합해 발생한 산불로 인해 입은 것”이라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한전의 손해배상액을 피보험자들이 입은 손해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전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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