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尹 ‘69시간제 여론 청취’에 16일 MZ노조 토론회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4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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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MZ세대 의견 청취’를 보완 지시한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에 대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고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6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MZ세대 노동조합과 업계를 만나 현장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를 위해 3주 건강보호조치 시행,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근로시간저축제도 도입으로 휴식권 보장이 주요 골자”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런 제도 개편이 가짜뉴스와 세대간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현장 방문 및 세대별, 계층별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여 입법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장 우려가 해소되고 세대별·계층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6일 간담회에서 연장근로시간이 전체적으로는 줄어든다는 점과 함께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형사처벌에 더해 ‘악용사례 신고센터’ 운영 계획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제도 개편 자체에 제동을 걸었다기보다는 청년층 여론의 반발을 더 살펴보라는 취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연장근로시간이 주 단위로 돼있던 것을 월·분기·반기·연(年)으로 칸막이를 없애는 대신 총량제로 분기별로는 90%, 반기별로는 80%, 연으로는 70%으로 줄여놨다”고 연장근로시간의 총량 감소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슬금슬금 눈치 보게 만들고 퇴근을 못 하게 눈치주는 것 아니냐는 MZ세대 우려가 높다”며 “초과임금을 안 줬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주도록 돼있고, 포괄임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악용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장치를 해놓은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MZ세대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몰아서 일을 시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여기서 한 번 더 캡(제한)을 씌워보자는 얘기도 있다”고 근로시간 개편안의 추가 변경 가능성도 열어뒀다.

앞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의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지시는 ‘전면 재검토’에 방점을 찍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에 대한 여론을 더 살펴보라는 뜻이다.

대변인실은 추가 공지를 통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던 바 입법 예고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임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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