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 혐의’ 前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4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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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김길량·진현민·김형배)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5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에 의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행위가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추행 행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았던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 B씨를 각각 한 차례,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B씨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권고한 서울대 인권센터 결정에 불복해 실명 대자보를 붙이면서 공론화됐다.

B씨는 2019년 6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A씨는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공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사실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까지는 볼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되고 있다”며 평결과 같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취업제한명령 5년을 구형했다. B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증인으로 나서 엄벌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년 8월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 사유는 성추행 의혹, 제자의 연구 성과물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연구윤리 위반 등이다. A씨가 이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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