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가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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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운영위서… 철도 탈선 등 책임
행정소송 등 불복 가능성 높아

정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사진)의 공식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최종 해임 시 이전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중에서는 첫 해임 사례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나 사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약 일주일 뒤인 다음 달 6일 전후로 나 사장에게 해임이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고속철도 탈선 사고와 오봉역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특별감사를 벌이고 나 사장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2012년 222건이던 철도 사고는 2020년 40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79건으로 급증했다.

나 사장이 해임되어도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 사장이) 국토부 감사에도 이의를 제기한 만큼 이번 해임 결정에도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나 사장은 이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사의 안전 책임자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코레일의 ‘방만경영’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탈선 등 각종 사고를 일으킨 사업소 25곳 중 18곳에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측은 “무재해는 고객이 아닌 직원의 사망·부상 사고 여부로만 판단한다”며 “포상금 제도는 올해 없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나희승#코레일 사장#해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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