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건보 기준 손 본다…복지부, 협의체 첫 회의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7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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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가 뇌 자기공명영상(MRI)과 복부 초음파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 축소를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인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MRI와 초음파 검사는 지난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 의심자까지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 시안을 발표하며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질환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복부 질환이 아닌데도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해 급여 청구한 건이 2년간 1만9000건, 같은 날 불필요하게 여러 부위의 초음파 검사를 한 사례가 연간 약 7000여 건으로 나타났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도 일률적으로 최대 3가지 복합촬영을 한 사례가 확인됐다.

협의체에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 위원장은 이상무 심평원 기준 수석위원이 맡았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과 검토 일정 등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를 논의했다.

협의체는 향후 MRI와 초음파 등 전문분야로 나눠 분과회의를 진행하고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들이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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