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 사기는 악덕 범죄”…범부처 총력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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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7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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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15/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15/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 문제를 두고 ‘악덕 범죄’라며 철저한 단속 및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주택과 중고자동차 관련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이 설명했다.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0.6조원→1.2조원)했고 전세사기 범죄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187건→622건)했다. 또한 최근 ‘빌라왕’, ‘건축왕’ 등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대책 필요성이 시급해졌다.

정부는 국토부·법무부·경찰청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전세사기 예방 △피해 임차인 지원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하위법령 등은 조속히 개선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도 출시한다.

또한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법을 비롯한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에 대해 국회에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법 등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위에서 의결됐고, 이달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권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향후 입법 논의를 지원한다. 더불어 검·경·국토부 간 긴밀히 협력해 전세사기 배후 세력, 공인중개사 등 공모자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해 총 622건, 194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피해신고금액만 2335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을 올해 7월까지로 6개월 연장, △조직적 형태의 악성 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 편취행위 △불법 감정·중개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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