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일 아기 떨어뜨려 뇌출혈…산후조리원 원장 등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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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8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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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처치 안한 산후조리원 관계자 3명 송치
아기는 퇴원했지만 추적검사 지켜봐야

낙상사고를 당한 아기의 어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아기의 두개골 골절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낙상사고를 당한 아기의 어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아기의 두개골 골절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지난해 생후 13일 된 신생아를 처치대에서 떨어뜨리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 40분경 산후조리원에서 수유를 위해 신생아실 처치대에 있던 생후 13일 된 신생아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간호조무사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산후조리원 원장은 신생아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사고 발생 하루 뒤인 29일 부모에게 아기가 떨어진 사실을 알렸다. 신생아는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경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같은 건물 병원에 있던 의사가 아기를 살펴본 결과 외관상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리원 측은 아기 엑스레이(X-ray)를 찍은 뒤 외부에 있는 의료기관에 판독을 의뢰했다. 조리원 측은 하루 뒤인 29일 엑스레이 검사 결과 골절상 등을 확인했고 이를 부모에게 알렸다. 아기는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에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확인돼 수술을 받았다.
아기의 뇌출혈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CT 촬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아기의 뇌출혈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CT 촬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뇌출혈 증상을 보인 신생아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부모는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사하보건소는 현행법상 아기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곧바로 보건소에 보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하루 늦게 보고한 해당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했다.

사하보건소는 해당 산후조리원을 신생아 낙상사고 발생 이후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기는 현재 건강을 회복해 퇴원한 상태지만 5살 때까지 추적 검사로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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