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피고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아버지는 엄벌을 탄원했다”며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범행으로 처벌받게 된 것임에도 피해자를 탓하며 살해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