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 한 푼 없이’ 미분양상가 허위매매가 부풀려 대출금 687억 편취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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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3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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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상가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출금 687억을 편취한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 대표 A씨(46·여)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깡통법인 대표 B씨(35·여)등 3명을 구속하고, C씨(43)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H토지신탁에서 장기 미분양중인 1차 상가를 수백억원에 매수한 뒤 ‘깡통법인’에 재매도 형식으로 상가 매매대금을 부풀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은행 대출을 위해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 위·변조한 금융거래자료 및 세무자료를 위조했다.이들이 해당 수법을 사용해 부당으로 이득을 취한 돈은 687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경찰에서 리스 자동차 횡령 등의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결과 불구속 입건된 D씨가 매출이 없는 ‘깡통법인’ 명의로 거액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D씨는 억대에 달하는 벤츠 등 수입차를 리스한 뒤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돈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H토지신탁 매매계약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미분양 상가는 제3자가 거래가격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 또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자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감정평가 및 대출금액을 결정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 및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부동한 대출 사기가 근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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