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공안탄압 대책위’ 발족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만나 국내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민중전위’(약칭 자통) 조직원 4명은 1일 새벽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이날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등의 혐의로 전북 시민단체 상임대표 하모 씨(70)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 씨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및 중국 베이징 창사 장자제 등에서 최소 5차례 만나고 e메일 등으로 80여 차례 국내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및 법리 검토를 거쳐 하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자통 조직원 4명도 이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의 수사 및 기소가 속도를 내면서 진보 진영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조직국장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291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정권 위기 국면 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대책위)를 발족했다. 대책위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반인권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