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흉기를 소지한 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전 동거녀 B(60대)씨 아들 집에 찾아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양말에 숨겨져 있는 흉기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뉘는데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것이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