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이번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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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6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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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검찰이 지인들에게 은신처 제공을 요구했다가 범인도피교사죄로 또다시 법정에 선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2)와 조현수씨(31)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6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범인도피교사죄의 법정최고형은 징역 3년이다.

당초 범인도피 혐의 피고인들과 달리, 이씨와 조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씨와 조씨는 범인도피 혐의 피고인들과 결심공판 전까지 재판이 분리돼 진행된 바 있다.

이씨와 조씨는 변호인 조력 없이 법정에 섰다가, 앞선 공판에서 국선변호인 지정을 받아 함께 법정에 섰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자기방어’ 행위였기에 범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조씨 측 변호인은 “(불법 사이트 운영 가담을 대가로) 19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2월15일 열릴 예정이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해 1월~4월 지인 2명에게 은신처와 도피자금을 제공하도록 해 조력을 받고, 공개수배 중 도피 기간 또 다른 지인인 A씨(31·여)와 B씨(31)와 연락을 하거나 여행을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이씨와 조씨의 수배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식사를 하는 등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다.

이씨와 조씨는 계곡살인 사건으로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이씨는 무기징역, 조씨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들에게 은신처와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2명은 앞선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1년이 각각 선고돼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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