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패티 없다” 거짓말한 맥도날드 前임원 2심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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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3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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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 2017.7.6 뉴스1
서울시내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 2017.7.6 뉴스1
불량 소고기 패티 재고가 남아있는데도 모두 소진됐다고 공무원을 속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맥도날드 전 임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김봉규 장윤선)는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맥도날드 전 상무이사 김모씨에게 1심 벌금 10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명승식품(전 맥키코리아) 임원 송모씨, 공장장 황모씨도 함께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재고를 모두 소진했다’는 확인서만 받고 확인도 없이 행정처분을 면제해줬다”면서 “담당자가 심사를 불충분하게 한 것이라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6년 9월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4세 아동이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으로 촉발됐다.

피해 아동 측은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송씨 등이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키트 스틱’ 검사 결과에서 양성을 확인하고도 시가 4억원 상당의 패티를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상무와 송씨가 소고기 패티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매출 타격을 우려하며 재고를 은밀하게 폐기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봤다. 황씨는 행정처분 면제를 목적으로 재고가 모두 소진된 것을 확인했다고 현장 조사를 나온 공무원 손모씨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위계로 담당 공무원이 패티 재고를 확인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면제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이 사건의 핵심이 회수 공표 담당자들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인과 착각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그릇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업무담당자가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산물위생업무 담당자가 한국맥도날드에 문의·확인 없이 재고가 없다는 확인서만 받아 패티가 전부 소진됐다는 전제로 행정처분을 면제했다”면서 “이는 회수 공표 등 담당자들의 불충분한 심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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