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1년 늘려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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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쫓기듯 수사 반복
지선 시효 1주일 앞 처리율 70%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제한된 데다 경찰이 시효가 임박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송치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치인들만 득을 보는 초단기 공소시효를 늘리기 위한 입법이나 수사지휘권의 제한적 부활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1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12월 1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의 지방선거 사범 사건처리율(입건 사건 중 검찰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한 비율)은 70%대에 머물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사건의 경우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10일 앞둔 21일에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이 같은 ‘깜깜이 수사’ 문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더 심각해졌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이 있던 시기에는 검찰이 수사 상황을 파악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해 정치인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사건을 넘겨도 검찰이 손쓸 도리가 없는 실정이다. 경찰이 사건을 넘길 때까지 기록조차 볼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중 상당수는 시간이 더 있었다면 재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은 케이스”라고 말했다.

당초 선거사건 시효를 제한한 것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돼 재판 중에 임기가 지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공소시효는 6개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는 등 선거 후 1년 6개월 내에 재판 절차가 모두 끝나도록 했다.

하지만 수사지휘권 폐지 등 상황이 달라진 만큼 시효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시효를 최소 1년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법을 위반한 정치인들만 마음 놓고 자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선거사범#공소시효#수사반복#시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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