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NOW]양구군 “공예품 등 고향사랑 답례품 37개 선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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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지역 원재료 비중 높은 업체 검토

강원 양구군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구군은 최근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답례품 37개를 선정하고,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답례품은 △쌀, 소고기 등의 1차 생산물 △시래기 및 사과 등을 원료로 한 가공품 △백자 및 방짜 수저 등 공예품 △생태, 스포츠 관광 등 관광·서비스 상품 △양구사랑상품권 등 5개 분야 37건이다. 또 답례품 공급 업체 선정 기준으로 ‘지역 기반’ 점수 기준을 상향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을 감안해 답례품 공급 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에서 생산된 원재료 비중이 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양구군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일찌감치 준비해 왔다. 8월에는 우리보다 앞서 이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열었다. 이어 지난달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건강해지는 디딤돌로 보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전단을 제작해 배포했고, 군민들을 상대로 입소문 마케팅인 일명 ‘꼬꼬무(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양구군은 다음 달에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등을 구성해 고향사랑 기부제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개인이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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