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학생 멘티에 입맞춤 시도…인국공, 직원에 2개월 정직 ‘솜방망이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8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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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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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올해 초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을 상대로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하고도 정직 2달 만에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사 규정에 성비위 징계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성 비위 저지른 인국공 직원, 2개월 만에 복직
28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 신분으로 참여한 이 공사 직원 A 씨는 대학생 참가자 B 씨와의 회식 자리에서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성 경험이 있느냐’, ‘내가 남자로 안 보이느냐’ 등의 말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다.

공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A 씨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6월 판단했다. A 씨는 처음에 “사과할 것이 없다”고 하다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A 씨에 대한 징계는 2개월 정직 처분만 내려졌다. 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성비위 사건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 탓이다. 공사에 따르면 A 씨는 8월 복직해 근무 중이다.

●“공사, 성 비위 인사 규정 강화해야”
국토교통부는 해당 징계에 대해 올해 8월 감사를 벌인 뒤 “성비위 징계 기준이 부적정하다”며 경고 및 개선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공직유관단체에 성범죄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수준의 기준을 2017년 말까지 준비하도록 권고했으나 공사가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사 측은 국토부 감사에 대한 답변에서 “징계 규정 정비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노조에 규정 개정 동의를 받기 위해 2018년부터 8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노력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다른 쟁점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지 성비위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데엔 노조도 이견이 없고, 막은 적도 없다”고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달 노조 측과 협의가 이뤄져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러 공사의 인사규정이 성비위 관련 사안에 지나치게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디지털 성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서울교통공사에 채용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권익위 2016년 권고도 무시하고 6년간 성비위 사건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었다”며 “당장 해당 규정을 개정해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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