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 백신 후유증’ 산재신청 43명중 8명만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9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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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 의료기관에서 조리원으로 일했던 A 씨(49·여)는 지난해 5월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일하기 위해선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접종 3일 뒤부터 A 씨는 시야가 흐려지고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뇌간부위 출혈, 대뇌해명 기형’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해당 질병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A 씨처럼 업무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가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산재를 신청한 사람이 총 43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실제 산재를 인정받은 사람은 8명에 그쳤다.

19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후유증 산재 신청 43건 가운데 승인은 8건, 불승인은 26건이었다. 5명은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고, 4건은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산재를 신청한 사람의 절반(22명, 51%)이 의료기관 종사자였다. 직종별로는 간호사(7명), 간호조무사(6명), 요양보호사(4명), 임상병리사(1명), 간병사(1명), 작업치료사(1명), 치위생사(1명), 병동감시요원(1명) 등이었다.

A 씨처럼 직종만 봐선 의료기관에서 일했는지 알 수 없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대부분 인원이 의료기관 종사자로 추정된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를 우선접종대상으로 정해 접종을 권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이 산재(업무상 질병)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일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사업장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강제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미접종시 불이익을 주는 등 사실상 일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여기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질병으로, 그 발병 시기와 원인이 백신 접종과 의학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산재 신청자 가운데 불승인 판정이 난 사람들은 대체로 업무 연관성은 인정받았지만 의학적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우선접종대상자들이 사업장의 적극적 안내로 백신을 맞은 점, 접종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업무 관련 백신 접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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