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자사주 거래 30일전 공시해야… ‘스톡옵션 먹튀’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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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앞으로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이 회사 주식을 거래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구체적인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식 거래 이후(5영업일 이내) 사후적으로만 공시되던 내부자 거래가 사전에도 공개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상장사 임원 등이 자사주를 대거 매도해 주가가 급락하고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일례로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이 상장 한 달 만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대량 매각하고 870억 원의 차익을 챙겨 ‘먹튀’ 논란이 컸다.

현행 공시 의무 대상자는 상장사 임원을 비롯해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 선임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이들은 그해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 원 이상을 매매할 때 최소 30일 전까지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 내용에는 매매 목적, 매매 예정 가격 및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기업 내부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한 사례가 적지 않아 공시 제도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친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 정보 이용이 43.4%(119건)로 가장 많았다.

금융당국은 사전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공시한 매매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의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할 소지가 적거나 시장 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에 대해선 사전 공시 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 공시를 통해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예방하고 시장 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주가가 급등한 이른바 ‘태조이방원’(태양광·조선·2차전지·방산·원자력) 주요 종목의 대주주와 임원들이 자사주를 팔아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두산은 지난달 31일 두산에너빌리티 보통주 2854만 주를 주당 2만50원에 처분해 5722억 원을 확보했다. 박홍욱 두산에너빌리티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자사주 3300주를 매도했다. 태양광 대장주로 꼽히는 한화솔루션에서는 권기영 부사장, 임원배 전무 등이 잇달아 자사주를 처분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대 주주로 있는 방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지분 일부를 매도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상장사 임원#주주#회사 주식#매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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