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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휘발유 든채 파출소 문 잠갔다…범칙금 처분에 방화시도한 50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6-14 11:43
2022년 6월 14일 11시 43분
입력
2022-06-14 11:38
2022년 6월 14일 11시 38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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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보도화면 캡처
범칙금 처분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출동한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5만 원) 처분을 통고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 씨는 오전 7시경 대교파출소를 방문해 약 30분 동안 항의하고 돌아갔지만, 10여 분 뒤 휘발유를 담은 2ℓ짜리 페트병과 라이터를 들고 다시 파출소를 찾았다.
채널A 보도화면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파출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한 손에 노란색 액체가 든 페트병을 들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열려있던 출입문을 닫은 뒤, 문 위쪽에 달린 잠금장치를 걸어 잠갔다.
이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관은 즉시 잠금장치를 풀고 재빨리 문을 열었다. 또 다른 경찰관들은 A 씨를 양옆에서 붙잡고 밖으로 몰아내며 페트병을 빼앗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원 영도경찰서 형사과장은 채널A에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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