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년 미룬 보유세 폭탄, 땜질 아닌 전면 손질 필요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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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과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을 발표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를 찾은 시민들이 서울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과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을 발표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를 찾은 시민들이 서울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나 올랐지만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1년 전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기기로 했다. 이 정부안을 받아 법을 고쳐야 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모두 2년 전 수준으로 보유세를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어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작년에 정부가 주택분 재산세, 종부세로 걷은 보유세 세수는 10조8756억 원으로 전년보다 52%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2.5배다. 집값이 폭등한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모두 높였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19.05%에 이어 올해도 크게 오른 만큼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유세 완화 방안을 내놓은 건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율이 선진국들보다 낮다고 주장하면서 세금 부담을 높여 왔다. 하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재작년에 1.04%로 1.03%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이미 넘어섰고 작년에는 더 높아졌을 것이다. 보유세를 올릴 근거 자체가 없어졌다.

문제는 올해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동결해도 누더기 세제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투기세력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주택 가격, 보유 채수, 집이 있는 지역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바람에 보유세제는 세무사도 계산하기 힘든 난수표가 돼 버렸다. 올해는 1년 전 기준으로 보유세를 동결해도 세금폭탄을 1년 뒤로 미루는 것일 뿐 내년에 2년 치 부담이 한꺼번에 닥칠 수 있다. 대선 민심에 놀란 정부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두르다가 이런 땜질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하게 왜곡된 부동산 세제를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전면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종부세·재산세의 세율 및 부과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정하고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거래세와의 균형도 맞춰야 한다. 양당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이제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곧바로 개편 작업에 착수하면 보유세 부담이 확정되는 6월 1일 이전에 세제 전반을 손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보유세 폭탄#공동주택#세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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