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랑호루라기’ 지원 기준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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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2억6100만원 이하로 넓혀
실직-휴폐업 등 경우 생계 지원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노랑호루라기 지원 대상 선정 재산 기준을 완화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랑호루라기 대상을 재산 2억6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 원(위기사례 지원은 1000만 원) 이하로 넓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노랑호루라기 사업은 소득, 재산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적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위해 문턱을 낮춘 광주만의 복지제도다. 실직, 휴·폐업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자치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생계비, 주거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대상자는 월 130만 원을, 주거지원 대상자는 월 64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위기사례 지원의 경우 연 1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류미수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지난해 긴급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위기사례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면서 “올해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저소득 위기 가구 677명에게 위기 상황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생계비 등 3억3927만 원을 지급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광주시#노랑호루라기#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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