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들, 자문 대응팀 가동 “1호 위반땐 본보기 중형 받을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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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겉도는 중대재해처벌법]
24시간 상황실 만들어 출동 준비
법조계 “처벌대상 책임자 규정 등 조항 모호해 판례 만들어야할 판
정부 시행령-해설서도 마찬가지”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로펌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올해 주요 화두로 삼고 기업 자문과 컨설팅 등에 나서고 있다. 재계에선 “‘1호 기업’의 대표가 본보기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1호만 피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대재해 대응본부 안에 ‘종합상황실’을 만들고 365일 24시간 운영 중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현장으로 가서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대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도 변호사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대응센터’를 구축해 사업장별 위험성 진단 및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모델 제안 등 기업 컨설팅과 자문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100여 명 규모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규모 ‘중대재해 대응 그룹’을 지난해 초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14개 지사를 둔 법무법인 YK는 전국망을 토대로 신속한 현장 대응을 내세우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 자체에 모호한 조항이 많아 “함께 판례를 만들어야 할 정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주와 함께 처벌 대상으로 규정된 ‘경영책임자’에 대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법 제2조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는데 누구를 안전·보건 담당자로 봐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도급이나 용역·위탁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가 어느 정도까지 위탁업체의 안전 관리에 개입해야 하는지도 문제다. 법 제5조는 사업주가 위탁업체 등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위탁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의 김상민 변호사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위탁업체 등에 ‘실질적’ 지배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역 위탁 등을 했다고 해서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체계에 개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은 원론적인 내용을 담더라도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제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은 물론 고용노동부 해설서마저 모호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 김동욱 변호사는 “시행령 4조 5호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평가·관리하라’고 돼 있는데, ‘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노동부 해설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로만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중대재해처벌법#24시간 상황실#처벌대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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