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선납 임플란트 치료비, 도중에 중단하면 나머지는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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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4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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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 씨는 2020년 4월 B 치과의원과 좌측 상·하악 4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7월 골 이식 및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시행함. 이후 2021년 1월 A 씨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치료의 중단과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함.

#사례2- C 씨는 2020년 9월 여러 개의 임플란트 치료와 크라운 보철 치료를 받기로 하고 D 치과의원에 치료비 400만 원(이 중 치과 임플란트 비용은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선납함. 이후 같은 해 10월 인공치근을 심었으나 치료 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 중단 및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함.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료비 전액을 선납했으나 치료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를 중단했음에도 의료기관이 잔여 치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일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에는 단계별 의료행위가 적용되므로 치료비 전액을 선납하고 도중에 치료를 중단한 경우 아직 이뤄지지 않은 단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에 소개한 두 가지 사례에서 의료기관은 치료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환불이 불가 하거나,위원회의 결정보다 적은 금액의 환불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A 씨의 경우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통상의 재료비용을 고려하여 선납한 진료비 중 일부(40%)를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B 씨는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통상의 재료비용을 고려하여 선납한 진료비의 60%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치과 임플란트는 한 번의 치료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의 단계적 의료행위가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치료가 완료되는 시술이므로,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한치주과학회는 진료단계별 수가를 ▲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10% ▲ 2단계 고정체 식립술 43% ▲ 3단계 보철수복 47% 등으로 정하고 있다. 식립 재료비용은 별도로 산정한다.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와 치료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것, ▲시술을 결정했다면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할 것, ▲비용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 결과를 확인하면서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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