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나선 佛,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10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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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최고 징역 10년 형을 선고하는 법안이 1일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 집권 여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 뿐 아니라 우파 공화당 등 야당들도 찬성하고 있어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일간 르피가로가 전했다.

이 법안은 일반적인 가해자에게 3년의 징역형 혹은 4만 5000유로(약 6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 징역형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장미셸 블랑케르 교육장관은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의 삶이 학교 폭력으로 망가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며 “공화국의 가치를 따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부 조사에서 초중고 학생 10명 중 1명, 전국적으로는 약 70만 명 이상이 학교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에는 같은 학교 학생에게 상습적 구타와 괴롭힘을 당해 오던 14세 소녀가 해당 학생들로부터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범인들이 소녀를 구타한 후 시신을 파리 센 강에 버려 프랑스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학교 폭력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년 2월까지 개발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PC 등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간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최근 10년 간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며 무작정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프랑스 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다. 13~18세 청소년은 형사 처벌이 가능하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 성인보다 훨씬 낮은 처벌을 받는다.


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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