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변호사법상 선임계 미제출 변호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법관 출신 변호사 A, B 씨를 이날 구속 수감했다. A, B 씨 등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 등은 2018년경 구속 수감 중이던 사업가 C 씨를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는 조건으로 C 씨에게 거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친분 관계에 있던 또 다른 변호사 D 씨가 법원에 C 씨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A, B 씨는 선임계 없이 변론 활동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2017년 개정된 현행 변호사법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과태료 처분하는 내용으로 2007년 변호사법이 개정됐지만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이 사라지지 않자 형사처벌 규정이 2017년 추가됐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