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시끄럽다” 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30대男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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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1일 2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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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한 A씨(34)가 29일 오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9.29 사진=뉴스1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한 A씨(34)가 29일 오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9.29 사진=뉴스1
층간소음 갈등을 주장하며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정모 씨(34)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달 27일 0시 33분경 여수시 덕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A 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뒤 문을 열고 나오는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정 씨는 곧이어 거실로 침입해 A 씨의 부인, 60대인 A 씨의 장인, 장모를 향해 잇달아 흉기를 휘둘렀다. A 씨의 부인이 사망하고 장인, 장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 씨 집에는 두 자녀도 있었으나 방으로 대피한 뒤 문을 잠가 화를 면했다.

정 씨는 범행 20분 만인 0시 55분경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112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에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많았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정 씨는 평소에도 A 씨의 집에 인터폰으로 자주 연락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방해가 된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가족은 “우리 집 안에서 난 소음이 아니고 다른 집에서 난 소음일 수도 있다”며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정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정 씨는 사건 발생 10일 전 112에 전화를 걸어 윗집 층간 소음 문제를 신고했다. 당시 층간소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범행 3~4개월 전 인터넷에서 산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이와 관련해 “호신용으로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정 씨는 범행 당시 음주와 약물 복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과 치료 병력도 없었다.

검찰은 정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한편, 이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A 씨 부부의 자녀 2명에 대해 피해자 심리치료를 진행 중이다. 두 아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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